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8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체납 및 주주 등 현황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 4. 13.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915,040원(본세 17,933,830원 중가산금 3,981,210원) 및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745,520원(본세 20,789,470원 중가산금 3,956,050원)을 각 체납하였다.

원고는 2010. 10. 21.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201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비율 10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피고는 2012. 8. 30.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100%)에 해당하는 세액인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15,040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45,52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제39조 제2호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4. 6. 현재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