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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476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76. 12. 3. 부산 강서구 E 답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그의 주소가 “부산 북구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망 H는 1958. 11. 19. 사망하였고, 망 I은 망 H의 아들로서 1968. 4. 13. J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두었다가 2007. 1. 3. J와 이혼하고 2007. 2. 1. 원고 A과 혼인하였다가 2007. 2. 2. 사망하였는데, 망 H의 본적은 “부산 강서구 K”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 등기관은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F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들은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이의신청(2017비단1호)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강서구청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그들의 피상속인 망 H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F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청구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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