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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075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20,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4. 화성시 F 도로 2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30, 29, 28, 27, 26, 2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4,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7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80년경 I에 편입되었다가 그 후 I에서는 제외되었으나 I에 연결되는 부채도로 및 마을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에 관한 2013. 12. 4.부터 2014. 12.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506,035원이고, 2014. 12. 4.부터 2015. 12.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531,214원이며,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555,722원이고, 2016. 12. 4.부터 2017. 4.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27,078원이며, 2017. 4. 4.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131,7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3. 12. 4.부터 2017. 4.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의 합계 5,120,0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임료 상당액의 최종 산정 다음날인 2017. 4. 4.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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