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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444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7.98㎡를 인도하고,

나. 2014. 8. 2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이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4. 8. 2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C의 유언에 따라 위 부동산 중 83.58%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사망하기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7.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은 764,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과반수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4. 8.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4,760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양비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부 C과 모 D을 부양하였으므로 부양비용을 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부모를 부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거나 원고가 부양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택보수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보수하여 가치를 상승시켰으므로 그 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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