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본사 공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0 원 및 퇴직금 4,673,550원 합계 7,47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9,707,24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노무비 명세서 사본
1. W,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본, 인건비 내역 등,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역 일보,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게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도 20명으로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