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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가족이 빚보증을 서서 납치되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인출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 아이디 ‘D’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2019. 5. 23. 15: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의 엄마가 맞냐. S이 친구 사채보증 5천만 원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눈알을 뽑든지 장기를 빼든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보증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T빌라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D’는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4경 위 T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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