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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가족이 빚보증을 서서 납치되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인출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 아이디 ‘D’ 또는 ‘E’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를 했다,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빚보증을 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D’ 또는 ‘E’는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11:30경 마포구 G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C 및 I 어플 대화내역 번역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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