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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74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2017.10.2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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