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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의 경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평 택 재건축 현장( 이하 ‘ 평 택 현장’ 이라 한다 )에서 고철을 절단 가공하는 비용과 기타 운용비로 사용한 것이고, 무자료 거래를 하여서 거래 내역 서가 없는 것으로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의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에게 고철 매입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 F은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이 사건 고철 현장에서 상당 부분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정 산하였던 것으로, F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F이 고철 매입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철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 현장 등을 알아 보면 피해자는 각 공사 현장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왔던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 운용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4,000만 원 및 1억 원을 평 택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 산서,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G, L, N 명의의 계좌를 보아도 평 택 현장 및 울산 I 공장 철거 공사( 이하 ‘ 울산 현장’ 이라 한다) 고 철 매입과 관련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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