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마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란히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와 피해자 E(46세)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다음 날 02:3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수사EDR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자 승용차의 사고 직전 속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