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30.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 776-1에 있는 보리밥뷔페 앞 편도 1차로를 평동초등학교 쪽에서 평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중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리밥뷔페 쪽에서 왼쪽에 있는 대흥식당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J(남, 49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4. 7. 4. 12: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