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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용산마을 앞 도로를 장평면소재지 쪽에서 청룡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잘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NSS300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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