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31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23,845원, 선정자 D에게 10,009,821원, 선정자 E에게 9,829,27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① 피고는 인발용 재료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중 ‘체불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D E F G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 중 ‘체불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