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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9가단30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 각 7,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F가 2016. 1. 1. 피고에게 31,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가 2018. 10. 17.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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