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3:55경 양산시 평산동 또레오레 치킨집 앞에서 같은 동 삼성명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음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