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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7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 달동에 있는 도산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 임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운전거리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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