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테라스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음주수치(0.077%), 나이,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