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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새대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음주수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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