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11. 7.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이전에 극장으로 사용된 바 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F에게 임대하였고,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피고와 F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1. 22.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 F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웨딩홀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금 2,0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별지 ‘양도양수 자산부채 명세서’에 기재된 ‘자산’에는 F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7.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한다.
제4조(월 차임) ① 월 차임은 25,00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넘길 시는 월정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익월부터는 연체로 가산된 금액에 5%를 재산입한다.
체납된 임대료는 원고가 책임진다.
제5조(월 차임 개정) 월 차임 개정은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1,00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을 인상한 26,00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으로 하기로 한다.
제7조(용도제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