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9. 22:0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 놓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등 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등 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