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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19가합7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300,000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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