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18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76,68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