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92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91,82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부터, 18,6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