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도표 내 4행의 “(정상)”을 “(경도장해)”로, 6행의 “2008.04.21.~2008.04.25.”을 “2009.07.06.~2009.07.10.”로각 변경하고, 제4면 도표 내 7행의 “장해11급16호”를 삭제하며, 제8면 14행, 제14면 1행,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6행의 “좌측 폐렴”을 “좌측 폐렴”으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14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6면 23행의 “진폐에 따라”를 “진폐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바)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CT상 대동맥벽에 다발성 석회화 침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미세먼지(분진)에 의한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흉막비후, 그리고 폐기능 검사(2009년 이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 소견이 없음. 만일 그 후에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훨씬 진행된 폐기능 장애 소견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량의 분진 흡입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증상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진폐 합병증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① 진폐증의 호흡기 합병증, 즉 폐의 섬유화로 인한 폐기능 손상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반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