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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809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P은 B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14. 1. 3. 채권최고액을 1,100,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를 피고 BD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② 2014. 2. 27. 채권최고액을 6,454,5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를 피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다

(이하 위 4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내용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임에도 이 사건 교회 교인 중 일부가 원고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하거나 그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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