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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63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교회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 반환을 구하는 내용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교회의 교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 교인 중 일부인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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