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지교회인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 총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 교인 중 한 명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하거나 그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