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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 남구 C지하상가 C동 7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공소외 F에게 6,000만 원, G에게 3,000만 원, 동양생명보험에 3,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령할 계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데가 있다. 계를 들어 계금을 수령하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11. 19.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데가 있다.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H건물 2동 302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A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9.경 인천 서구 J건물 201호 K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집을 전세놓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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