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E는 2011. 4. 22. 피고인의 장모인 F 소유의 파주시 G아파트 2단지 제207동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H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2011. 4. 28. 파주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고, 2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11. 5. 27.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니고 피해자 K으로부터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을 법무사라고 소개한 뒤 “나머지 전세보증금 6,8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갚아 9,500만 원을 남겨두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 감액등기절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법무사인 피고인이 대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면 내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