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경산에 있는 E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업주에게 갚아주고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여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 2007. 3. 16.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0.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모친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3. 23.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구에 내려가야 하는데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3. 23.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휴대폰 요금이 밀려 있는데 대납해 주면 일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납한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