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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9 2020가단2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한 C건물 D동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역시 피고가 수급한 제주시 E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56,46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중 40,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 중 23,460,000원 합계 63,4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3,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56,460,000원에 하도급받은 이 사건 제2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가 원고에게 47,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여 같은 금액이 결제되었고, 피고가 여기에 더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은 47,000,000원 중 공사대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자재대금이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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