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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31 2020가단18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9. 5. 15.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서귀포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오수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9,140,000원, 공사기간 2019. 5. 15.부터 2019. 6.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77,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8. 1.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6,399,000원, 공사기간 2019. 8. 1.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124,200,000원, 공사기간을 2019. 8. 1.부터 2019. 12. 15.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중 35,000,000원, 제2공사의 공사대금 중 124,200,000원 합계 15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발주자인 D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D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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