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30 2013가단100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8. 22. B 변전실 실내외기 냉매배관설치공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경 C 화력발전소 설비기자재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귀뚜라미 범양냉방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B HVAC용 자동제어 및 배관공사 등’을 공사금액은 12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2.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B 변전실 실내외기 냉매배관설치공사(5, 6, 7, 8호기 에어콘, 항온항습기 및 배관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일부로 우선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B 변전실 1, 2, 3, 4호기 항온항습기 이전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27,12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로부터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시운전확인서, 하자증권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며, 이전에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D 공사대금은 1,9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 이 사건 제2공사를 각 파이프의 마감작업인 기밀, 질소작업(배관용접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질소압테스트), 실외기 기계와 연결 작업, 시운전 등을 남겨두고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으로 25,137,396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을 27,12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률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