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1. 5.경 피고로부터 안동시 C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8,000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15. B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공사 중 토공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복구공사는 2011. 7. 7.경 준공되어 피고는 안동시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건립에 대한 산지복구 준공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갑 제7호증의 5와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구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4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가 아니라 B으로부터 이 사건 복구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공사 중 이 사건 복구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1. 9. 20.경 피고가 이 사건 복구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구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48,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209,000,000원 - B으로부터 지급받은 22,803,00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7,9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