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0/28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1989. 1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D, 자녀들인 장남 E, 장녀 F, 3남 G, 4남 H, 차녀 I, 3녀 J, 5남 K, 4녀 L 및 1985. 12. 26. 사망한 차남 M의 배우자 N과 그 자녀들이 그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그 이후 G이 2005. 12.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개명 전 이름 O), P, Q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따로 표시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5. 29.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C의 공동상속인들 중 G, K, H 사이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까지 K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는 그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3, 8, 9토지 중 28/32 지분에 관하여 1999. 1. 8. 피고 앞으로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4 내지 7토지 중 28/32 지분에 관하여는 G 명의의 이전등기를 거쳐 2005. 3. 4.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28/32 지분 중 4/32 지분에 관하여 2010. 8. 24. 공유물분할(수원지방법원 2009나18356)을 원인으로 2010. 12. 8.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