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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6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R 답 1,633㎡ 중, 1) 피고 C, D, E, F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인 자를 종중원으로 하고, 5대조 공동 선조의 분묘관리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원고의 종중원인 망 U 망 U의 상속인들과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2019. 10.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망 V, 망 W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X 답 66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4. 6. 3. 원고의 종중원인 망 Y, 망 Z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2001. 2. 3.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AA 답 67㎡로 각 분할되어, 같은 날 위 AA 토지에 관하여 울주군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V과 그 배우자 망 AB가 모두 사망하여, 별지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 외 2명 AH, B(AI생)이고, 위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18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마. 망 W과 그 배우자 망 AC이 모두 사망하여,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그 자녀들인 피고 G 외 3명 AJ, AK, AL이고, 위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12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바. 망 Z과 그 배우자 망 AD, 그 자녀들 중 망 AE, 망 V, 망 AE의 자녀인 망 AF(AG생)이 각 사망하여, 별지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망 AE의 배우자인 피고 H이 21/280 지분, 망 AF의 배우자인 피고 I가 6/280 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 J, K가 각 4/280 지분, 망 V의 자녀인 피고 L과 망 Z의 자녀인 피고 M,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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