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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정고등학교 뒤 도로를 화봉동 방면에서 현대차 출고 정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VL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 이 법원에 2014. 1. 14.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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