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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변경하게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차량 견적서 접수)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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