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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에 있는 옷샘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색이 홍조를 띠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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