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에 있는 옷샘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색이 홍조를 띠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