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구재삼거리 쪽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