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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구재삼거리 쪽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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