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38g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61]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0. 23:35경 서울 마포구 D대교 부근에 있는 회사명을 알 수 없는 증권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C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교부한 후 2009. 10. 1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 내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약 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G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불상 I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6.~3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J 여관 3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초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 여관 3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2고단572]
1. 피고인은 2009. 5. 28. 01:00경 서울 강동구 K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