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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B, D,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담당실무자가 외부 감정평가서를 믿고 여신심의회 심사까지 받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여 최종 결재자인 N 이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처리였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N 이사장에게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부탁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과정에서 상피고인 A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출금 일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형의 감면사유가 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A의 배임에 관한 무죄부분 담보대출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나, ① 3년 동안 부동산 시세의 변동, 경매시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2005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감정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②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이미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쳤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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