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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담보물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L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인 B, C, D, E, F, G, H(이하 ‘피고인 명의차주들’이라고 한다)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차주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재고 의류를 반출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재고 의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를 반출하여 처분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명의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J의 대표이사였던 K 명의의 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담보물을 반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출한 담보물의 매각대금 전액을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담보물 반출에 있어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명의차주들의 사기방조의 점(각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AA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서 차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대출 가부를 심사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업종 등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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