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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8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 A(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해자 F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로서 이사장의 명을 받아 금고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임원이었을 뿐, 위 금고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요업무에서 배제되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대출심사는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건은 피해 금고의 이사장 K의 최종 결재를 거쳐서 승인되었으므로, 대출승인의 중간결재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 B(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있어서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과대평가하여 G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은 피해자 F새마을금고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위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었고, 위 금고의 대출관련 절차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⑴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의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의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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