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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83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D,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3,500,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175,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000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07. 7. 4.경 상피고인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평택시청 출입 기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받아 위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위 기자들은 뇌물죄의 공범인바, 위 2,500만 원은 이를 실제로 취득한 위 기자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F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의 공여행위가 뇌물공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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