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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 또한 0.5g (2016. 9. 중순경 투약, B과 나누어 투약함), 0.5g (2016. 10. 3. 자 투약), 0.7g (2016. 12. 25. 자 투약 )으로 통상의 1회 투약분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며, 피고 인은 위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행( 폭행 )으로 나아가기도 한 점, 여자친구인 B에게 필로폰 을 권유하여 투약하게 한 점, 필로폰 매수 ㆍ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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