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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아내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 편 당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하순경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범행 직전인 2013. 11. 하순경 허리통증으로 3 차례에 걸쳐 한의원 치료를 받은 사실, 2015. 6. 21.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전후한 2015. 3. 경 및 6. 경에도 허리통증으로 4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척추 협착증을 앓으면서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려 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통증 완화를 위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 필로폰’ 은 그 원래 용도가 진통 제이 기도 한 몰 핀( 아편 )과는 전혀 다른 마약류이고, 피고인은 병원 진료 등을 통하여 적절한 통증조절 약제 처방과 투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위와 같은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이른바 ‘ 필로폰’ 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한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의 수수 투약 등의 행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바,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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