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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 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부근 건물 화장실 창문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 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매한 후, 2016. 6. 7. 14: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7. 19:3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위 필로폰 중 0.4g 가량을 비닐 팩에 담아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7. 16:4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74 세) 소유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증세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내 딸을 내놓으라

” 고 말하고, 계속하여 잠기지 않은 3 층 현관문을 열고 3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3 층 복도에 이르러 환각 증세로 인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그곳에 있던 보일러 연통으로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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