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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 6. 30.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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