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40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마사지샵 내부 6개의 방에 샤워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A를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0. 6. 17.경 위 마사지샵에서 1회당 80,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O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